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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제주 4·3 수형인 희생자, 70년 만에 무죄 / YTN

2019-01-18 9 Dailymotion

70년 만에 재심을 통해 제주 4·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18명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사실상 무죄와 다름없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고재형 기자! <br /> <br />어제 재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어제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제주 4·3 당시 수형인 희생자 18명에 대한 재심 선고가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 시작 전부터 일찍 수형인 희생자들과 가족들이 법원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기대 섞인 밝은 얼굴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수형인 희생자 18명에 대해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위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형인 희생자 18명에게는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수형인 희생자와 가족들은 판결 이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형인 희생자의 소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동수 / 제주 4·3 수형인 희생자 : 오늘 같은 재판도 없이 형무소 생활까지 했습니다. 가슴에 한이 맺힌 것을 오늘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재판부가 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공소 기각 판결은 형식적 소송조건 흠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심에서는 다른 형사소송과 달리 18명에 대한 범죄 혐의나 형량 등을 기록한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이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장 등이 남아 있어야 그에 대한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남아 있는 기록은 수형인 명부가 전부인데요. <br /> <br />수형인 명부에는 제주 4·3이 한창이던 지난 1948년과 1949년에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 2,530명이 기록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내용과 진술 내용, 제주 4·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 군법회의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유죄 판결은 내려졌지만 당시 많은 수형인에 대한 예심조사나 기소장 송달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는 추정하기 어렵다고도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군법회의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18명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1181315565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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